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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록차량 17만대 중 14만여대, 138억 부과
2011년 06월 15일(수) 09:3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33억원보다 4% 늘어난 13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 등이 세입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구미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부 장소를 관내금융기관에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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