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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br>
제1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2012년 02월 28일(화) 05:2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윤창욱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1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에 윤 위원장이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보좌관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등 3개 안건을 협의했다.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은 향후 지방 이양 사무 관련 법률의 일괄처리와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을 위해 정당과 국회 안에 즉각적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진다.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경전철 계획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지방재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정부는 과실을 인정하고 운영 적자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보좌관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는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 권한이양의 추진 등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한펴느 윤창욱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율성 보장,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개선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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