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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요일 아니면 의미 없다
구미경실련, 매출 적은 평일 휴업은 법개정 취지 못살리는 \'기만행위\'

총선 예비후보 초청,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 토론회 및 집회 계획
2012년 02월 10일(금) 10:31 [경북중부신문]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관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금지,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 휴업은 일요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매출이 많은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것인지, 매출이 적은 평일로 지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를 근거로 구미시도 조례 제정시 이 같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함께 총선 예비후보 전원을 초청, ‘대형마트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 토론회’와 집회를 벌이는 한편, 시,도의원들에게 찬반 입장을 물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미경실련 성명서 전문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이마트 전주점 앞에서 104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는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요일에 쉬어서, 작은 기회라도 영세상인들과 배분하지 않는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말 매출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요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금지(24시간 영업 금지),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 휴업,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등이다.
‘일요일 휴업’을 핵심으로 하는 전주시의회의 개정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경우이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는 매출이 많은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할 것인지, 매출이 적은 평일로 지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또, 휴업일수를 매달 하루로 할 것인지, 이틀로 할 것인지는 대부분 이틀로 수용하는 방향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미시 역시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2.7∼2.27)가 끝나는 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준비하고 있는데, 휴업일수는 이틀로 하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요일 지정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소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의 ‘일요일 의무휴업’ 여론 조성에 즉각 나서야할 이유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때 구미시가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의 재판 가능성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 안’을 주민참여 범위에 따라 3가지 안을 지자체에 제시했는데, 구미시는 최하위 수준의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시의회의 대안발의로 최상위 수준으로 뒤집어졌다. 시대변화에 둔감한 구미시가 망신을 자초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준칙(안)을 이달 중순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무휴업 요일 지정을 놓고 평일 안과 일요일 안 등 몇 가지 안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춘천시의회는 최근 매출이 적은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휴업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소상인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구미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전 여론조성에 적극 나서야한다.
소상인들은 작년의 봉곡동대형아웃렛 입점 허가 당시 소상인들의 수차례 시청앞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 특히 시의회 현관앞 집회에 대해 의장은커녕 봉곡동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조차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던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
‘표’를 가진 지역구주민 다수가 입점을 찬성한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소상인 생존권과 ‘상생’의 가치를 저버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세 상인들에게 바늘구멍 같은 숨통을 터주는, 미약하지만 시작일 뿐인 조처라는 게 전주시의회의 명분이다.
65만 전주시의 대형마트가 6곳인데(10만8천여명 당 1곳), 대형마트가 4곳인 41만 구미시도(10만2천여명 당 1곳) 전주시와 비슷한 실정이므로 반드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관철돼야 한다.
구미시는 10곳인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증가 추세이다.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이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제2 매장 입점 추진 소문도 끊이지 않는 등, 소상인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소상인들과 함께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반대와 봉곡동대형아웃렛 입점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소상인연합회와 함께, 갑&을 총선 예비후보 전원을 초청한 ‘대형마트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 찬반 토론회’와 집회를 벌여나갈 것이다.
‘유권자 알권리’와 ‘후보 정보 제공’ 차원에서 후보별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찬반 입장 전달 없는 불참후보는 ‘서민생존 무관심 후보’로 공개), 시&도의원들 역시 찬반 입장을 물어 공개할 것이다.
구미시 소상인들의 비상한 관심과 단결을 촉구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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