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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희망키움 통장가입 희망자 모집
월10만원 저축시 3년 후 1,900만원 자립 지원
2012년 09월 12일(수) 10:5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 통장가입’ 하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상반기 가입자 113명을 포함해 1,377가구가 참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미 265가구가 탈수급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155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해 10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대상자는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5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월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탈수급 시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고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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