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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유통 면세유 농가 적발 조치
지난해부터 면세유 사후관리업무 이관받아 관리
2012년 09월 14일(금) 10:13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송영현)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올 상반기 중 용도외 사용 및 타인 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를 한 농가의 면세유류 76건(11만3천ℓ, 1억3천만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 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 및 배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전담 관리해 왔으나 부정수급과 불법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면세유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으로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으며 회수한 물량을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농업인의 불만해소와 정부예산 절감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 구미칠곡사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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