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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노출 농작물, 가축 전량 폐기 원칙
사고지역 토양, 하천수, 지하수 기준치 이하 검출
23일 국무조정회의, 1차 응급구호비 292억원 결정
2012년 10월 23일(화) 16: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불산에 노출된 농작물(임산물 포함)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전량 폐기처분하고 가축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은 식품의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축산물위생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한다. 영농가능 여부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석회물질을 사용토록 농가지도 등 조치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농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고나계부처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해당지역 농작물, 가축, 토양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관계자는 23일 오전 열린 국무조정회의에서 1차 응급구호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292억원을 결정하고 24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임산물 포함)의 조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사고지역의 논, 밭,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한 결과, 채취한 농작물은 불산에 노출됨을 확인(최소 1.0~최대 472.1ppm)했으며 205건의 시료중 202건에서 불소가 검출되었으나 불소가 검출되지 않은 3개 시료도 주변지역에서 모두 불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출된 농작물의 처리방안은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사고지역의 농작물을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가축의 조사결과는 불소가 체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이번 불소검사에서 검출된 함량은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소 70두(사고 인접지역내 5농가 한우 50두, 타지역 20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성분(칼슘, 마그네슘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범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해당지역 소 22두를 구입하여 장기간 사육하면서 건강상태를 지속 관찰하는 한편, 증체율 및 번식능력 등 생산성 변화를 연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출된 가축의 처리방안은 가축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산에 노출된 가축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의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우려, 소비자단체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망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폐기 조치키로 했다.

내년도 영농 가능 여부는 농작물의 경우 환경부의 측정결과, 사고지역의 토양 중 불소농가 및 관개용수의 불소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400mg/kg)과 먹는물의 수질기준(1.5mg/L) 미만으로 농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토양 중 불소 농도 156~295mg/kg, 하천수 중 불소농도 0.08~1.02mg/L, 지하수 중 불소농도 불검출~0.05mg/L)

처리방안은 토양 중 가용성 불소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석회물질을 사용토록 하는데 토양검정을 받은 후 작물 특성에 맞게 시비처방, 단 토양검정을 할 수 없을 때는 표준으로 추천하는 석회시용량(200kg/10a)을 농작물 파종 2주전에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과수원은 해당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곳은 폐원 조치하고 그 외 잎의 괴사 등 육안으로 피해가 관찰되는 과수원도 폐원 조치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 중 육안으로 피해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과수원은 현재, 과수는 휴면상태이므로 2013년 봄 생육상황 관찰을 통해 영농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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