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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도모 위한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제재 근거 마련
심 의원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및 입안 통해 생활정치 실천"
2013년 02월 01일(금) 10: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이 지난 달 30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선택적 규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강화·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창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 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자재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개정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빌트인 에너지 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규정 도입,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 평균연비 미달성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에너지 관련 기자재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련 제품 관리 규정의 적합성 강제 및 제재 수단을 현실화시키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 실생활의 편리성 증대 및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소홀해서 지나치기 쉬운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및 입안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김을동, 류지영, 박인숙, 이노근, 이에리사, 이재영, 전하진, 정수성, 정희수, 주호영 의원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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