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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지방재정 확충 및 탈루 은닉세원 조기 발굴 차원
6개 성실납세법인 및 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2013년 03월 19일(화) 14:5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방자치 재정확충과 탈루세원의 조기발굴을 위해 관내 4,000여개 법인 중 1,018개 법인에 대해 20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제공된 자료를 정밀 분석한 자료에 의해 지방세 정기조사 400개 법인과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감면받은 618개 조사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955개 법인을 조사하여 42억2천1백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적정,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유동화전문회사, 학교법인, 차량 구조변경·할부이자, 펜션, 창업 감면, 도급시공,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가스충전시설, 신탁재산, 전세권 등 중점 20개 조사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탈루·은닉세원의 조기발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황종철 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법인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정보 및 재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며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정착코자 6개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고 소기업에 대해서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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