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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안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능력과 형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사회 안전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03년 12월 01일(월) 02:51 [경북중부신문]
 
 따라서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와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회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 제3항에 의거 체납보험료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합니다.
 다만,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분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혜택을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 납부승인이 취소되고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3회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후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체납된 지역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 됩니다.
 보험료가 체납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체납기간에 따라 5-15%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매월 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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