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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극장 설립 움직임 "말썽" - 정화위원회 부결, 업자측 행정심판청구
 일부 학교 주변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등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 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내에 위치한 곳에 모 업자가 극장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2003년 12월 15일(월) 01:31 [경북중부신문]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숙박, 극장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물은 들어설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정화위원회는 k 초교 학교 경계선 60-70미터 거리인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곳에 극장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심의한 결과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업자측은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여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13명 위원중 12명이 참여해 진행된 환경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찬반 동수가 나온 상태에서 부결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학부모들은 "관련 법규가 있는데도 찬성의견을 낸 일부 정화위원들을 이해할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화구역내에서 극장설립 움직임이 일면서 교육청 관계자는 " 문제의 위치는 k 초등학교 54미터 거리의 학교환경 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극장은 학교 보건법 제 6조 제1항이 규정한 금지 행위 및 시설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시설 설치 금지를 해제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k 초교 측은 " 일부에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극장유치를 희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교육환경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 교육청도 최근 관련법규를 강화해 " 학교 환경 정화구역내 단속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24일 모업자가 구미시 원평동 k 초교 인근 정화구역내 단일 5층 건물 내에 여관업 설치를 청구했으나 학교 환경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불가판정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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