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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공무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지난 14일 공직기강 확립 대책 회의
중립 훼손 및 복무기강 해이 등H
2006년 07월 25일(화) 06:07 [경북중부신문]
 
 오는 31일 실시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및 복무기강 해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이달 31일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 협의를 위해 지역교육청교육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 자체 계획수립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확립 등을 지시하고,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오는 8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북도교육감과 8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북도교육위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8,900여명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4명, 교육위원 선거에 37명이 자천·타천으로 입후보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하해 ‘불법선거 고발 센터’(감사공보담당관실 053-603-3241∼5)를 설치·운영하고, 도내 전 지역에 감사담당 공무원 배정 및 2개조의 상시 이동 감찰반을 편성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행위 및 복무기강 해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적발된 공직자에게는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출마예정 공직자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 제공 행위, 상호 비방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등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선거로 인한 수업부실, 줄서기 행위 등 이다.
 과거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위반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요청 행위 △학교 행사(기공식, 준공식 등)에 입후보(예정)자 초청 △입후보(예정)자를 대신하여 학교운영위원에게 인사장, 명함 전달 △학교운영위원들 맨투맨식 접촉,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특정후보 지지 또는 반대 요청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등을 학교운영위원에게 선전하는 행위 △기관별 소식지나, 홍보메일 발송을 통한 지지 요청 행위 △학교운영위원 자료를 특정 후보에게 제공하거나 학교별로 담합하여 특정 후보 지지하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저서를 출판사로부터 무상 증정 받아 인근 학교 교장실 방문객에게 무상 배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 모임을 주선하고, 입후보(예정)자가 동 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지지를 호소토록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대신하여 학교운영위원 모임을 주선하여 음료를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입후보(예정)자의 교육관련 소신 등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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