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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행정이 "무고한 시민 울렸다" - 구미시 양포동 LPG 충전소 허가 후 허가취소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온 한 업자가 구미시로부터 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후 이에 항의하는 1인 농성을 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2003년 12월 29일(월) 02: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업주인 김모씨(남,43세)씨는 구미시 양포동에 LPG 충전소 설치와 관련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 관계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9월말 설치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비 약 2억여원을 들여 충전소 설치공사를 해오던 업자 김모씨는 최근 시로부터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관련부서가 설치허가 과정에서 필수사항인 학교보건법 제6조1항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허가해 불씨를 제공했던 것이다.
 LPG 충전소 설치공사 지역이 옥계동 "ㅇ"유치원과 12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물을 설치하려할 경우 해당교육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관련부서가 허가민원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등 절차를 무시한채 허가를 내 주었다가 옥계동 "ㅇ"유치원 H모원장이 이를 문제삼는가하면 일부 주민들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허가취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대해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온 업주 김모씨는 "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릎쓰고 은행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하고 공사를 해왔는데 , 시 관계부서의 졸속행정으로 취소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며 " 관계공무원과 문제해결을 위해 시간 약속을 했으나 이를 어긴채 연락조차 주지 않아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김모씨와 일부주민들은 옥계 유치원 일부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 관계부서에 확인결과 일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이에대해 일부주민들은 "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충전소 허가를 내 주었다가 허가를 취소한 공무원의 졸속행정과 "ㅇ"유치원의 일부 불법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강력한 대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졸속행정으로 큰피해를 입게된 업주 김모씨는" 3만2천여명의 주민과 7천2백여대의 차량 중 455대가 LPG차량으로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은행대출까지 받아 공사를 해 왔으나 허가 취소로 큰 피해를 입게되었다."며 " 시가 대책을 마련해줄때까지 이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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