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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급식 직영급식으로 안전성 높여야
도내 67개 중·고교 위탁급식
급식 안전위해 직영전환 시급
2006년 08월 22일(화) 05:37 [경북중부신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학교급식 사태와 관련해 급식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행 위탁급식체계를 직영급식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 가운데 운영위탁 및 외부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7개 중고교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두 끼 이상 급식에 의존하는 학교가 16곳이나 되고 있어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위한 직영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외부위탁 10개교의 경우는 식자재 검수 및 관리나 조리실 위생 관리를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 식중독 사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최근 현재 위탁으로 운영중인 학교급식이 2학기부터라도 직영급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계절적으로 식중독 위험이 높은 때에 급식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학교급식법(이하 급식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도내 76개 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위탁급식(운영·외부위탁 포함)이 직영급식으로 신속히 전환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의 직영 원칙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마련, 벌칙조항 강화, 조리사 배치 규정을 새롭게 담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 등 품질 관리 규정이 모두 교육부령으로 넘겨져 있어 그동안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지자체의 조례가 GATT 조항과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포함한 급식조례제정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의무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식중독 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해선 “고등학교에서 일부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식중독 사고 우려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했으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등 또 다른 법개정 추진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며 시행 법령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성명은 또 “급식법 개정이 본궤도에 올랐음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다른 어떤 사안에 우선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을 교육여건, 특히 안전한 급식을 공급해야 할 책무성을 가진 정치권이 급식법 개정을 정치판 흥정의 조건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히 사죄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북교육청 위탁급식 현황 〉
운영위탁 66개교(중27, 고 39 ) 41개 업소
외부위탁 10개교(중8, 고 2) 6개 업소
계 76개교(중35, 고41) 47개 업소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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