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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 칠곡군 관련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1회용품 사용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2월 29일(월) 03:17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절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칠곡군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가 및 신고포상금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종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을 비롯한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목욕탕을 비롯한 객실 7실이상을 갖춘 숙박업소에도 1회용품 면도기를 비롯한 칫솔, 치약, 샴퓨, 린스 등의 무상제공을 일절 금지하게 된다. 또한 식품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가운데도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백화점,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는 1회용품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를 비롯한 쇼핑백의 무상사용도 금지된다.
 이밖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와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산업장에서는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막대풍선 및 비닐방석 무상제공을 금지하며 커피전문점과 페스트푸드 등에서는 1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위반시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용품 사용업소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업소와 손님 모두가 사용이 편리하다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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