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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 요양비 신청 및 지급 안내
 문)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비가 무엇인지 또 지급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03년 12월 29일(월) 03:49 [경북중부신문]
 
 답)국민들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고 분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만관류액을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와 같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요양비 신청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요양비명세서 및 영수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입니다. 이 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소에서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 약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 소요액의 80%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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