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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 교통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문)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
2004년 01월 12일(월) 04:32 [경북중부신문]
 
 답)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 의무 위반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중대한 과실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대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의 예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주로 또는 오로지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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