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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용 위탁 검침수수료 형평성 논란 - 주택용전력 수수료 지급, 일반용은 적용 안돼
 한국전력이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검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집단상가에 대해서는 검침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
2004년 01월 12일(월) 04:38 [경북중부신문]
 
 한전은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저전압)에 대해서는 한전과 각 세대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위탁 검침을 할 경우 세대별로 월 300원에서 400원의 검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상가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집단상가간에 일대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검침수수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집단상가에는 고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공급 단가가 주택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입장이다. 집단상가의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전기 검침은 집단상가의 편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한전과는 무관하고 전력도 저렴하게 공급,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집단상가들은 한전 측이 약관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자기들 받을 것만 생각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실시하는 것은 아파트나 집단상가나 마찬가지인데 수수료를 선별해서 주는 것은 분명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집단상가의 전력 사용 요금은 일시불로 한전에서 받아가면서 관리사무소는 수 백개의 단일점포에 대해 요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은 고스란히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약이 일대일로 돼 있어 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730여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구미산업유통단지는 8년간 공과금 총미수금이 8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미산업유통단지는 8년간 검침 수수료 2000여 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전측은 검침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다.

〈안현근기자〉ahn@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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