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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 - 유아교육법통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6년째 공방을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만5세(취학전 1년)어린이는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다.
2004년 01월 12일(월) 03:42 [경북중부신문]
 
 만 5세아 무상교육은 2005년 농어촌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중소도시, 2007년 대도시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국가가 경비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어린이집이 실시해 온 `종일반'을 유치원에 설치할 경우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5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자녀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디로 보내든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기존의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있던 유아교육 관련 조항들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 `유치원에 종일반을 만들려면 경비지원을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 됐다.
 기존 유아교육진흥법의 경우 `유치원에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만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유아교육법의 통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 교육비가 지금보다 일정정도 싸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어린이집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종일반' 운영이 유치원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양측은 무한 경쟁체제에서 들어가 원생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에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뭇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내 A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에서도 종일반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부모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뿐 아니라 보다 양질의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B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은 극히 일부에 머물고 유치원에 대한 경비지원과 제도적 보호 대책만 강구 된 것으로 어린이집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해 학계 관계자들은 "유치원들이 요구한 교육기능에 보호기능이 추가되지 못한 점과 유아학교의 통합논의가 숙제로 남게돼 불씨는 여전히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며 향후 불거질 부작용을 우려 했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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