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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2004년 02월 23일(월) 06:31 [경북중부신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전 사업장의 지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액을 일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간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대상에 추가할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 또는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자에 추가되었으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제도는 폐지되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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