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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업장에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한달을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04월 26일(월) 02:25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는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모든 선원, 2천만원 이상 공사 등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2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67.8%, 산재는 76.9%의 사업장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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