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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04년 04월 19일(월) 03:15 [경북중부신문]
 
 □신고 대상자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2004.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3.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경된 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4.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기타 관련사항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4..1.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신고마감일(4.25)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4.26일로 자동연장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 폐지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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