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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04년 07월 19일(월) 04:58 [경북중부신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1.1~ 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
 ○법인사업자: 4.1~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신고?납부기간: 2004.7.1~ 2004.7.26
 □신고방법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수 있음.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1만원)공제. 전자신고?납부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정포커스 아래에 있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관련 종합서비스(신고서 작성요령, 예정고지세액조회, 신고서식, 전자신고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구미세무서 세원관리과(468-4331-347) 및 납세자보호실(468-4212-213)로 연락.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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