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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안내
2004년 07월 26일(월) 05:22 [경북중부신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의제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그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2/102(또는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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