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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과장,교감회의 폭력관련 법률 설명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및 고등학교 교감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 08월 30일(월) 04:47 [경북중부신문]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7월 30일 공포됨으로써 금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폭력예방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동법 시행령 해설을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과 학교 상담실 설치의 건,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과 학기별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 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9월 이내에 도내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상담실 정비, 학교 생활규정 정비,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실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선임 등을 지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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