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체납보험료 납부안내
체납보험료 납부안내
2004년 11월 01일(월) 04:33 [경북중부신문]
 
 문)부모님이 안낸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직장에서 받았는데 체납 당시 전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상부상조)에 기초한 것으로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각각 차등이 있지만 법에서 정하여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실제 부양능력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어렵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납부할 것인가는 각 세대의 형편과 판단에 맡기고 상호납부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연령등과 관련하여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지서 중복발행에 따른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단지 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 하여 납부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에 행한 고지의 효력이 당해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 당시 비록 미성년자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지역가입기간의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