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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생사유 및 교부방법
관련 예규
2003년 09월 08일(월) 02:31 [경북중부신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못함(재소비 46015-380, 2000.12.26)

 ▲공급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부가46015-3249, 2000.9.18)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안되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공제됨(부가 46015-552, 1999,2.26)

 ▲경정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부가 46015-684, 2000.3.30)

 사례
 사업자 갑은 2002.12.31일 거래처인 을에게 5백만원을 매출하였으나 하자로 인해 2003.5.1일 1백50만원 반품되었을 경우 이 경우 처리는?
 이 경우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적서로 2003.5.1일 1백50만원을 발행하고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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