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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조례안 통과는 "환영", 내용은 "글쎄"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4년 11월 22일(월) 01:34 [경북중부신문]
 
 지난 6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주민발의(YMCA사무총장 김영민 외 9,095명의 연서)로 조례제정을 청구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시켰다.
 당시 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을 유보시키면서 급식대상에 영유아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과 우수농수축산물을 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한정하는 것은 관련법과 WTO 등에 규정된 내용과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측 행정부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상임위 의원들이 주장한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를 제외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인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앞전에 보류되었던 조례안과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에서 영유아를 분리, 의원 발의로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내용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며 당초 조례제정을 청구한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재의 내용이었다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충분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통과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상임위 의원들이 주장한 시설 이외의 영유아 지원에 관한 것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더 강화되었다며 시의원들의 자질문제를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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