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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건축심의위원회 2일, 3개 안건 심의 복합 상영관 "건축법 적합" 가결
원평동 복합상영관 인허가 국면 전환
2004년 12월 07일(화) 03:17 [경북중부신문]
 
선산읍 생곡리 숙박시설은 `부결'

 구미시 건축심의 위원회가 (주) 대구시네마의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4차례에 걸쳐 보류된 원평동 147-9번지 일대 (주)대구시네마에 대해 건축 심의 위원회가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원평동에 세워질 예정인 (주) 대구시네마의 복합상영관 인허가는 일단 낙관적인 국면을 맞게 됐다.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영화관 10개관), 근린생활시설(매표소, 상가)이 들어서게 될 원평동 147-9번지 일대의 복합 영상관은 지역경제 회생차원에서 복합영상관 유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구미문화로 발전협의회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면서 시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와함께 원평동 964-374번지 일대 2만 4천평을 재개발해 위축된 원평지역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이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를 결성,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복합영상관 유치는 이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편 건축심의 위원회는 임수동에 세워질 예정인 종합병원인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 보완 및 전층에 스프링 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며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선산읍 생곡리를 대상으로 심의를 주문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의 건축대지가 기존 주택지와 인접되어 있어 주거환경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들어 부결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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