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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시적인 농가 경영위기 해결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타개
2012년 12월 04일(화) 15:34 [경북중부신문]
 

↑↑ 권 택 한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농지은행팀장
ⓒ 중부신문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2010년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잠재적 국민부채가 2,037.7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보다 196.1%가 높은 수준으로 가구당 부담해야하는 채무가 1억 1,756만원으로 엄청난 부채를 않고 있다.
 물론 잠재적 국민부채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모두 갚아야하는 빚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국민부채는 가계부채 896.6조원(2010년도 3분기말 기준), 국가채무가 400.4조원(정부 전망치), 공공기관 부채 740.4조원(2009년 금액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4.1%를 곱하여 추정)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의 부채를 살펴보면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부채 규모가 32조 7,000억원(어가의 부채 2조 4,000억원 포함)으로 농가 1호당 부채는 2,600만원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중 논벼 재배농가의 부채는 가구당 1,337만원, 일반 채소재배 농가는 6,896만원(논벼 재배의 5배), 화훼농가의 경우는 6,429만원(논벼 재배의 4.8배), 과수농가의 경우는 3,539만원(논벼 재배의 2.6배)으로 나타났고 축산농가의 경우는 8,957만원으로 10년전 3,029만원 대비 3배가 증가되어 전체농가 1호당 부채 2,603만원의 3.4배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 1호당 경기도가 4,200만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도가 3,100만원 강원도가 3,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부채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나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압류를 당한 경우가 지난 2008년 549건 181억원에서 2010년 754건 25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올 해 8월 말에는 309건에 127억원에 이르렀고, 가압류도 올 해 8월말 기준으로 2,482건에 1,2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농가부채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이후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 3.1조원을 경감하는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에 위부채, 재해,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회생지원을 위한 상시지원시스템을 농협중앙회와 지국농어촌·농어업인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기존로 무를 연이율 3%있다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4,16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지국농어촌·농거치 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상호금보유년 거치농지 등 자산을 매입하여 상호상환을 지원하고 해당치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로 임대하여 농업 영을 보장하고 향후 환매자격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2010까지 6,67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어촌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기존의 부채경감 정책과는 달리 부채농가의 농지 등 자산을 매입하여 회생기간까지 일시적으로 부채부담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로서 이자부담 없이 농업경영을 영위하여 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농지와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으로 70세 미만이면 가능하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서 연3% 이자를 계산한 금액과 환매당시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하되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결정이 된다.
 2012년도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이나마 경영위기가 예상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대표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하거나 지역에 위치한 각 지사를 방문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이용하면 친절한 상담과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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