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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학교급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 가결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가 지원된다.
2004년 12월 20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칠곡군 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3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군관내에 소재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부 관할의 보육기관 등이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칠곡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데는 인근의 구미시와 상주시가 경북도에 제출한 조례안이 재의 요구된 부분이 반영, 일정 부분이 조정되어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칠곡군은 구미시와 상주시가 경북도에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재의요구가 된 부분인 ‘우수농축산물을 우리지역(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칠곡군 및 의회에 타 자치단체와 달리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내 학생 및 영유아 보육기관의 원생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칠곡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학생 1만9천3백여명이 혜택(연간 7억원 정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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