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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1
□배우자 공제
2004년 12월 20일(월) 05:15 [경북중부신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 가능.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는 부인이 공제함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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