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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알아두기 ◇
의료비 내역, 일괄공제 관련 안내
2004년 12월 27일(월) 03:40 [경북중부신문]
 
 문)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료비 내역을 일괄 제공해 준다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답)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진료내역이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되는 진료내역은 총 의료비중 47% 차지하고 비급여나 비보험 등 진료내역은 통보되지 않고 있어, 실제 의료비 지출내역과 공단이 보유한 본인부담 진료내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은 3년 이내에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 진료비를 지연 청구하면 당해연도 자료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누락될 수 있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이 진료를 행한 경우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 운동’을 지난해부터 적극 실시하여 병?의원, 약국의 영수증 발급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매 진료시 꼭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진료비의 적정여부도 확인하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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