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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구미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2013년 03월 19일(화) 13:44 [경북중부신문]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지난 12일 사곡동 소재 구미시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7년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해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최근 국토종합계획 및 경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변경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와 구미시 인구증가, 제5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구됨에 따라 법정절차로서 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문제는 구미시가 이번 공청회가 법적절차에 따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 향후 구미시의 발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공청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민 대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및 장기 미집행 부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민들만 참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평소 시민들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구미시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물론, 이번 공청회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 먼저 진행과정을 청취했다고 하나 공청회에 참석해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다.
 일반 시민 자격보다는 그대로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만큼 더 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공청회는 토론자의 토론에 이어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를 제한하는 등 행정 편의적인 진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지적했다.
 차후에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참석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공청회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입장도 분명 있다.
 이번 공청회가 말 그대로 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청회인 만큼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질문자들의 질문 내용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관리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현장에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청회가 법적절차로 형식에 거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편,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오는 3월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친 후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결정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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