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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교 출신 우수인재 초등교사로 양성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부족문제 해소
2005년 02월 21일(월) 02:19 [경북중부신문]
 
경북지역 교원대 없어 제도실시 불투명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교원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농어촌지역에서 우수한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당해 지역 농어촌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추천 입학시켜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4년간은 해당지역에만 응시해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의무복무를 어길 경우 장학금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강제로 환수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장학금만 지급 받고 당해 지역에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장학금의 환수를 강제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이 같은 취지의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가 실시되기 위해선 지역에 연고를 둔 교육대학과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교원대학이 없어 사업실시가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교육계 관계자들은 “지역에 교원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는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교육청이 교원대학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미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이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초등교사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 동안 교사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사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4학년도 현재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교육청을 비롯해 충남, 강원, 전남 등 4개 교육대학에 877명이 입학했다. 인근 충북교육청의 경우 청주교대와 협의 하에 50명의 학생이 이 제도에 의거, 교육과정에 임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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