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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사행성게임” 그들은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경장 김동민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2014년 03월 26일(수) 15:24 [경북중부신문]
 

↑↑ 경장 김동민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중부신문
 지난 2월 필자가 근무하는 구미경찰서 생활 질서계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가 사행성게임에 빠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만 하다 보니 가정이 파탄지경은 물론이고 이혼 직전까지 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리 질서계 에서는 신고 된 게임장 주변에서 5일간의 잠복근무를 통해 출입자들의 행태와 업소 규모, 환전 장소 등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13일 만에 게임장을 급습하여 업주, 환전상, 종업원 등 전원을 입건하고, 현금 150만원, 게임기 53대와 게임기 부속물 전량 압수하였으며, 게임장 허가 부서인 시청에 불법영업 사실을 통보하여 영업장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보통 사행성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설치 제공하여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의 당첨확률을 조작하여 승률을 떨어뜨리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및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환전상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행성게임에서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단속시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업주들이 승률을 임의로 조작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스템으로 게임을 제공하는데 손님들은 일시적으로 이긴 것에 기쁨을 만끽하고 환전을 하여 다시 하게 되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계속하여 게임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돈을 잃게 되고 본전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돈을 잃게 되고 또한 게임중독에 빠지게 된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3년간 무려 156개소에 달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였고, 2013년 한 해 동안 업주와 환전상 등 48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807대 및 현금 4,300여만원을 압수한바 있다.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 지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과 피하려는 업주들 사이에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북경찰이 추구하는 홍익경찰의 매서운 눈과 귀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구미경찰은 “홍익치안실현”을 위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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