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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공동주택 기준시가
 ■공동주택 기준시가
2005년 03월 21일(월) 02:49 [경북중부신문]
 
 ○아파트 및 전용면걱 165제곱미터(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하 아파트 등)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연중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면 수시로 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와 세금
 공동주책 기준시가는 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부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 증여세
 아파트 등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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