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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전기사용계약 해지 할 경우
전기 사용자의 동의 받아야
2005년 03월 21일(월) 02:01 [경북중부신문]
 
한국전력 칠곡지점

 앞으로는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전력 칠곡지점은 스스로 변화하는 경영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기공급약관 중 개선이 요구되는 조항을 개정,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해지기간 중 기본 요금의 50%와 신규 고객부담공사비 중 적은 것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고객부담공사비의 50% 중 적은 것을 부담하게 되는 등 고객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도 ‘1일 5시간 이상 정전시 3.5% 감면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4% 감면’으로 변경되었으며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주택용 고객에서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으로 확대했다.
 특히 공공요금으로는 최초로 올해 10월부터 1개월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향후 고객의 연체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전력 칠곡지점 문창열 지점장은 “고객만족중심의 영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일반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약관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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