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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시간 제한 법률 무효판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04월 11일(월) 02:43 [경북중부신문]
 
 이에 따라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까지는 학원들이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을 해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동구 보습학원 업자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 5조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내 한 입시학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회교육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학원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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