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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대 금품강취, 3명 구속
2005년 04월 19일(화) 04:33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15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를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구미시내 일원의 자동판매기를 부수고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백모씨(33^구미시 해평면)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선후배 지간으로 피의자 김모씨(27^구미시 송정동)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분식점 사장인 이모씨(40^구미시 송정동)가 영업을 마칠 때면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합동하여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경 이씨의 식당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 85만원과 신용카드 1매, 시가 15만원 상당의 휴대폰 등 105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달 11일 오전 10시30분경 피해자 백씨로부터 빼앗은 집 열쇠를 이용해 아파트에 침입, 안방 장롱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 15만원 상당을 절위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금품 살포 피의자 검거 부녀자 상대 금품강취, 3명 구속
 구미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은 지난 9일 구미^칠곡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정모씨(44)의 선거운동원 김모씨(44)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현장 압수하여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 낸 양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당선자 정씨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9일 구미^칠곡축협장 선거 후보인 정씨의 선거운동원으로 ○면 책임자인 조합원 임모씨에게 100만원을 주는 등 각 리^동 책임자들을 통하여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하였으며, 피의자 양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돈을 조합원 1인당 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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