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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7)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2005년 04월 25일(월) 03:22 [경북중부신문]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일 공고일 현재 학교운영위원에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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