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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밑거름,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조은숙 지도홍보주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12월 09일(수) 13: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정당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당의 정치자금 확보방법은 대표적으로 소속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도 없다.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단체가 기부할 경우 정치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기부가 이뤄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단체의 기부가 전면 금지되면서 개인만이 기부가 가능해졌으며, 개인이 정당에 기부하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의 기탁금제도이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므로 기부자와 정당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1회 1만원 이상을 기탁할 수 있다.
 신용카드포인트로도 기탁이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작년에는 4만 8천여명이 기탁하여 44억여원의 기탁금이 모였다. 기탁자 1인당 평균 91,000원 정도를 기탁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의 힘이다.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는 정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투명한 방법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밑거름이 되어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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