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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가족과 재산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류재철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2016년 02월 17일(수) 16: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최근 포근한 날씨로 입춘을 실감하는가 했더니 동장군이 심술을 부리듯 또다시 매서운 한파와 건조주의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날씨의 영향으로 전국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65%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의 대부분은 초기대응이 미흡해 불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독가스 등 흡입에 의한 질식이 많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는 1세대별로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및 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리는 기기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얼마나 빠르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고 적절한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 것이다.
 “나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내 가족과 재산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더 나아가 칠곡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싶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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