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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의 불법, 강력히 단속하라
최근 학원연합회에서 불법과외, 고액수강료 징수 행위등을 척결하려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극히 일부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징수가 학원가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06월 13일(월) 02:38 [경북중부신문]
 
 적정한 수강료를 받도록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치의 몇배나 되는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될 수 없다. 교육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불법단속이 기대치에 못미치면서 법을 준수하려는 대다수 학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원연합회를 통한 자율적인 의지로 법준수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학원의 불법에 대한 제재를 교육당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학원은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이다. 이러한 일부 불법의 주체가 학생에게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당국은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침으로써 학원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다면 결국 여론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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