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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
2017년 01월 11일(수) 16:00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은 ’17년 1월 3일부터 1월 2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을 대상으로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김천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을 투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대상 업체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양곡판매상, 방앗간, 정육점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고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및 품종이 의심되는 소고기·쌀은 DNA분석 등 과학적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양곡은 생산년도, 원산지, 품종, 도정일 거짓표시 등 혼합 부정유통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 및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이하 과징금 부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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