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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2017년 05월 10일(수) 15:28 [경북중부신문]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 행위이며, 국방부 등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무기 이용범죄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막대하므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기간 중 불법무기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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