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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극성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가 결국 말썽을 일으켰다.
2003년 11월 04일(화) 02:35 [경북중부신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폐기물 종류별 공시가에 따라 1톤당 2만3천원을 적용, 환산 후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비용부담등을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는 구미지역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2개의 업체가 물량을 전부 소화할수 없는데다 포항, 안동등 원거리 지역에 위치, 과다한 물류비용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위해 불법 매립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매립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옥계동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인근 농지 약 900평에 3백톤 가량의 폐목재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건설현장 소장 우모씨를 입건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범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 업체는 대부분 4공단 조성과정에서 저러개지 굴토 작업으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공무원 역시 관내에는 처리시설이 부족해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곡, 도량, 진미동등 택지지구에서 건축붐을 일으키는 점에대해서도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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