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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칠곡군은 8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42일간을 `2005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2005년 08월 29일(월) 03:44 [경북중부신문]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표 원장보관 실태와 무호적자 실태 등을 파악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기간동안의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실태 점검 등이다.
 이번 기간동안에 군은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의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무단 전출자나 허위전입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직권 말소자 등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준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현거주지 읍면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에 의한 말소자는 5만원이하, 무단전출 직권말소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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