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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어떤 것들이 변경됐을까?
2019년 01월 17일(목) 14:46 [경북중부신문]
 
 소방제도가 2019년부터 상당수 달라진다.
 우선 병설유치원은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400㎡미만인 유치원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함이 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 장식물 또한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상책임이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는 ‘무과실주의’로 바뀌고 보상금액 또한 사망1인 1.5억원, 부상1인 3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2019. 하반기 변경예정)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훼손·변경, 장애물 적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 및 잠금행위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벌금,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로 인해 상해 및 사망 시 최대 10년이하 징역 및 1억원 벌금을 부여하는 등 상향조정하여 비상구 확보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2019. 하반기 변경예정)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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