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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를 잡아라’
김천시, 체납세 집중 징수기간 설정 운영
2019년 04월 03일(수) 15:01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설정하여 특단의 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운용 할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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