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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27,296필지 전년대비 7.4%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2019년 06월 05일(수) 15:3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27,296필지이며 전년대비 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칠곡군 지역의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칠곡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면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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